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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총장의 추천이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및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생을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나 평의원회, 재정위원회 역시 위원으로 학생을 포함시키고 있음.
이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무경영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경우 학생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총장 등)
제15조(평의원회)
제17조(재무경영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