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난 7월 충북 청주에 시간당 290mm의 폭우가 내리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하천관리체계는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하천의 폭과 길이, 유역 면적 등을 기준으로 정함으로써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과거 범람 피해와 안전도 등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어 있으며, 하천관리청의 권한 또한 제한되어 있어 재해발생 예방차원에서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 등의 제거 조치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에 과거 범람 피해와 하천 공작물의 안전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히 하고, 하천의 재해방지 및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의무 등의 대상을 현행 설치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포함해 그 책임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하천관리청의 권한도 강화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등 개정).
주요내용
가. 국가하천의 지정요건을 하천에 설치된 하천시설 또는 공작물에 의한 과거 범람 피해 및 안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으로 개정함(안 제7조제2항제3호 개정).
나. 재해방지시설 설치,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등의 주체에 설치자 외에 관리자를 추가함(안 제39조, 제41조, 제53조, 제54조 개정).
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설치된 공작물의 안전도 및 과거 월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