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에서 감리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사감리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와의 상하종속관계 형성으로 인해 공사 감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의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공사감리비 지급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둘째,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선분양 제한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피해 받는 입주민을 보호하고, 품질이 보증된 안전한 공동주택을 보급하고자 함.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첫째, 사업주체가 공사감리비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전 예치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예치된 공사감리비를 감리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4조제6항 및 제7항).
둘째,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상의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1항제2호가목).
셋째,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도록 함(안 제6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54조(주택의 공급)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59 · 주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