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시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수행기관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