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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1. 제안이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경영개선 지원’과 ‘시·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협력 지원’을 추가함(안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40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