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안제5조(사업) -------------------------------------------.
현행1. ∼ 8. (생 략)
개정안1. ∼ 8. (현행과 같음)
현행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장기등 이식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개정안<삭 제>
현행10. (생 략)
개정안10.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1. 「모자보건법」 제10조의6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지원
현행<신 설>
개정안1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현행11. (생 략)
개정안13. (현행 제11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