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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1.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결격사유와 추가적인 결격기간의 이중제재를 받게 됨.
이에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정비하며, 그 밖에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하여 동 제도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성년후견인 등을 2년의 추가적인 결격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
나.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안 제25조).
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등을 신고·고발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의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결격사유)
제25조(과징금처분)
제32조의2(포상금)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45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