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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업무는 소방청의 권한과 책임으로 추진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행하게 한 업무에 대한 소방청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안 제9조 및 제14조의2),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소방장비관리법」(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점검·정비와 운용 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장비의 고장 없는 안전한 활용을 통하여 소방 현장의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소방장비 등의 표준화)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설립)
제14조의2(기술원에 대한 감독 등)
공포일 2018-03-02 · 공포번호 15418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