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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김해영의원과 김병욱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였음.
2 대안의 주요내용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예술·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3조제2항제6호의2, 안 제25조제1항제4호의2 신설)하고, 예술영화만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을 예술영화·독립영화로 함께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영화향유권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안 제38조의3 신설)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38조의3(공공 영화상영관)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3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