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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임명직 금융통화위원 중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임명되지 아니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 즉시 개시되도록 하여 교차임기제 도입에 따른 임기교차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신설).
나. 이 법 시행 후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통화위원이 최초로 임명되는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금융통화위원의 임기가 서로 교차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다. 한국은행이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및 경제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통계·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원의 임기)
제86조(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27 · 한국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