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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가. 국유재산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신설 및 안 제47조제1항)
나.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다. 유휴ㆍ저활용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다만, 토지조성에 관하여는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가 수행하는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에 건축행위 뿐만 아니라 위탁 개발에 한정하여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도 추가함으로써 일반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려는 것임(안 제57조).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제57조(개발)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25 · 국유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