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령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등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채팅서비스에서만 디지털콘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및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의무 대상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수리 필요성과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신고 민원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3항 신설).
나.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 및 상담소의 폐지휴지 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이 신고 내용을 검토한 후 적법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신설).
다.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하는 디지털콘텐츠에 인터넷서비스의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상담소의 설치)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6조(벌칙)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50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