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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발의 ·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 시행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제시 및 이를 통해 예측 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고, 동 계획의 국회보고 시점도 명확하지 않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남북관계 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민참여 사업을 개발·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국회보고 시점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동 계획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후 30일 이내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남북관계로 인해 표류되지 않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홍보 등)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공포일 2018-03-13 · 공포번호 15431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