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안제6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안3.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의식 제고
현행5. 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개정안5.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6.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원에 대한 통일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7. 통일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8. 국내외 통일교육 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9. 통일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0. 통일문제 및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의 진흥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1. 통일교육 협력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12. 그 밖에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