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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중요과학기술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지 못하고 계속 훼손소실 중인 상황임. 따라서 중요과학기술자료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 구축이 절실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실효성 확보와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현행법은 과학기술자료 등록관리 제도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5조에서 과학관 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자료 수집보존관리 등만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도 사항을 신설하여 단기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장기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3호 신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자료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하고, 등록기준과 절차 및 등록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10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