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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어린이가 차량과 섞여 통행하게 되어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중 상당수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제1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38조의2(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