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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재정수지 계산을 통해 장래의 재정상태를 점검하여 사전에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최근 급격한 인구 고령화,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으로 사회·경제적 변화의 주기가 빨라지고 있어 장기 재정수지 계산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및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