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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만으로는 조종 장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워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켜 조종장교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조종 장교가 될 목적으로 조종장학생에 지원하여 임관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장교들은 조종이 아닌 다른 병과에서 복무하고 있음. 이들은 본인의 지원 의도와는 다른 분야에서 의무복무기간에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받은 기간까지 더하여 복무하게 됨으로써 복무의욕이 저하되며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종 장교가 되기 위해서 군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임용된 사람 중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한 차례 전역 기회를 부여하여 계속 복무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복무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