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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부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율을 축소하고, 반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태양광ㆍ풍력 중심으로 신규설비를 확대 설치하기로 함.
그러나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2020년 약 95톤에서 2030년 약 1,900톤으로 연평균 3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신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사후관리방안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친환경적 처리 지원 방안을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를 신ㆍ재생에너지 폐설비의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5조제2항제8호의2 및 제10조제1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