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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외국 위탁 제조소에서 생산된 수액세트에서 벌레 이물이 발생하여 외국 제조소에 대한 직접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의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입 의료기기의 위해 발생 시 외국 제조원에 대한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의료기기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 등 행정조사의 목적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이에 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된 행정조사 목적을 구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위해방지품질관리 및 유통질서의 유지’ 등 의료기기 취급자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업무 등 행정조사의 목적 구체화(안 제32조제1항 개정)
나. 외국 제조소(수입업자의 외국 제조소 및 제조업자의 외국 외탁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보고와 검사) 법적 근거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보고와 검사 등)
제32조의2(외국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