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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발의 · 의원 외 12인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하며,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하여야 함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현행 제도를 이용한 많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제도의 도입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음.
이에 학자금대출의 상환의무 발생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안 제16조), 사망채권, 파산면책 채권 등에 대한 학자금대출의 면책권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6조3항 및 제 36조4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상환의무의 발생 및 면제)
제16조의2(이자의 면제)
제30조(연체금)
제36조(소멸시효 등)
제39조의2(자료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