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계획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미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