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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단체급식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위생·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급식소의 위생·안전 상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으로 센터의 지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어린이 단체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