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생 략)
개정안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현행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
현행1. ∼ 4. (생 략)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현행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현행④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⑤ ------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
현행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개정안⑥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
현행⑥ (생 략)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현행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⑧ --------------------- 제1항 또는 제2항-------------------------------------------------------.
현행⑧ 가족돌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