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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공적 기능에 비추어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에 대한 해임기준 등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으므로 해임사유에 직무 수행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비위를 저지른 집행간부의 의원면직을 제한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 제72조 신설).
또한 정부가 「국가공무원법」 개정(2013.12.12. 시행)에 따라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공무원을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과 현행법에서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상임위원의 공무원 구분을 종전의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위원회의 구성)
제20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 등)
제32조(원장 등의 해임)
제72조(의원면직의 제한)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88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