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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발의 · 의원 외 9인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관광특구는 일정한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특성상 하나의 관광특구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광특구 지정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관광개발 권역계획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권역계획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수립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도지사가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관광특구 지정의 경우에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역이 하나의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관계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협의에 따라 신청하고 시·도지사와의 협의에 따라 지정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 및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70조(관광특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