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긴급자동차의 경우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등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형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소방차, 구급차 등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의 대처 방식으로 교차로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고, 그 외의 곳에서는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운전자가 정확한 대처 방법을 모르고 있고,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을 위한 진로 양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므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대처 방식을 ‘일시정지’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도로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긴급자동차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15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143조(전용차로 운행 등에 대한 시·군공무원의 단속)
제156조(벌칙)
제158조의2(형의 감면)
제160조(과태료)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