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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이면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2020년대 후반~2030년대가 되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완전한 자율주행 시대에 앞서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당 기간 공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특히,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발과 운용 단계에서 운전자의 형사책임 논란 등과 관련하여 인간의 개입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략적 정의와 임시운행 허가 근거만 존재하고 있어 시의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와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로 세분화하여 정의함으로써 개발과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조사와 차량 소유자 등 행위 주체 사이의 형사법적인 책임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토록 예비하고자 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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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