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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발의 · 의원 외 12인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2020년이면 ‘조건부 완전자율주행’, 2020년대 후반~2030년대가 되면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에 현실이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을 정의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18호의2 및 제18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