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비행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비행·일탈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6장에서 교육적 선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선도’라는 표현이 비행·일탈청소년을 규제 및 지도하는 의미로 주로 통용되다보니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제도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왔음. 또한 현행 법령에 선도의 목적 및 그 내용·방법에 대한 실질적 규정이 없어 선도를 신청하려는 청소년 및 그 보호자가 선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교육적 선도’를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목적 및 그 내용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보호지원 신청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청소년증)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제20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1조(선도후견인)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제33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35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제36조(청문)
제4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