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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농업·식품 융복합 부문(R&D)의 기술 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에 비해 73% 수준이고 기술격차도 4.2년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스마트 팜 사업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기술집약형 첨단농업 육성과 농업·농촌·식품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에 필요한 지원·육성의 법적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스마트 팜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농업 등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 및 식품산업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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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