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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행상황을 판단해 차량을 제어함으로써 스스로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화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및 안전운행요건과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29조의4·제29조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종류)
제29조의4(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기준 등)
제29조의5(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사등의 의무)
제78조(벌칙)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