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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교과서에 의존한 일방적인 강의와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교육과정의 중요 목표가 지식 전달에 치중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지능정보사회에서는 창의성을 바탕으로 복잡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거나 인간 뿐만 아니라 기계와도 협업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처럼 ‘창조성’ 과 ‘협력성’을 갖춘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쌍방향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도입하여 자기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거나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이에 학교교육은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적성·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및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하고, 학교는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양방향의 교육방법과 신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교재·교구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화사회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창의융합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학교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