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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또는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에어백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차량 운행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여객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면허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2항 신설, 제85조제1항제20호의7 신설, 제94조제1항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85조(면허취소 등)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