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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료 폐지, 요금할인제 할인율 상향 등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그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이통통신단말장치의 이용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의 이용요금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통신비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