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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를 예비후보자의 사망 또는 당내경선 탈락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18. 1. 25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가 정당에 공천신청을 했으나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예비후보자가 처음부터 진정성이 없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였다거나 선거운동에서 불성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기탁금 반환을 무조건 배제하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에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후보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정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하여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