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7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경선후보자로 당내경선에 참여한 후 소속정당의 정당추천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여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즉,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의사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에 진정성이 없거나 불성실하다는 전제하에 기탁금 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임.
기탁금제도는 무분별한 후보난립을 방지하여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고 당선자가 다수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능도 하지만,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경제력이 약한 사람의 정치 참여에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함.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에 당내경선을 신청하였으나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자신의 의사로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예외적으로 기탁금을 반환해 주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규정으로 인하여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비후보자가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소속정당을 탈당하고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다면 오히려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기탁금제도의 취지와 조화되지 않게 되기 때문임.
헌법재판소는 예비후보자가 본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내경선에서 배제되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은 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는 객관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그 예비후보자에게 그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헌법재판소 2016헌마541, 2018.1.25. 결정).
이에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는 사유에, 예비후보자가 소속정당에 당내경선을 신청하였으나 경선후보자로 선정되지 못하여 당내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후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여 기탁금 반환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1항제1호다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