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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65세 이후 이직 시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원 등과 같이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 중이지만 사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이에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바뀐 경우에도 실업급여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보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