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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017년 8월 2일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25개구), 경기도(6개시), 부산광역시(6개 자치구·1개군), 세종특별자치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하였으나, 주택의 거래가 위축되어 있음에도 같은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읍·면·동에서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하려는 실수요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주택의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이 현행 시·군·구 단위보다 최소화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