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피프로닐, 디디티(DDT) 등의 살충제 성분이 달걀과 닭에서 검출되어 판매가 중단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많은 산란계 농가들이 친환경 농장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친환경 인증제도의 허점과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하여 지적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 강화, 유기식품 인증제도의 사후관리 보완 등을 통해 농수산물의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사·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또는 인증기준 적합여부 조사 등을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준 또는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한 인증사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인증표시 제거·정지·변경, 인증품의 판매 정지·금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 등을 명령한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농어업 자원·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평가)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