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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대상이 아님.
이에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인사청문의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