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은 그 직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후보자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들 또한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과 국가보훈처장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및 제3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제32조(임용권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