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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열악한 소방예산의 확충을 위하여 2014년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에 소방분야 뿐만 아니라 안전분야까지 포함하고 그 교부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예산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소방차량 및 소방관들의 개인안전장비가 노후화되었으나 이를 보강하지 못하고 있고, 첨단구조장비 또한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장비 등의 보강을 위한 안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함.
이에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하여 이를 소방청장이 교부하도록 하고, 그 재원을 모두 소방분야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방분야의 안전적인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9조의4).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9조의4(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5(관련 규정의 준용)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