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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당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행위임.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현수막 등을 철거하여 정당활동 침해 논란이 발생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법 적용의 기준이 달라 정당의 입장에서는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음.
이에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를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허가·신고 및 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법 집행의 자의성을 줄이고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적용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