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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장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하는 기준 또는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이하 “입학전형”이라 함)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을 하거나, 학교의 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입학전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입학한 학생과 입학전형을 공정한 경쟁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및 제64조제2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제34조의2(입학전형의 시행 등)
제34조의2(입학사정관 등)
제34조의3(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제34조의4(입학전형료)
제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제6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