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부모위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축소하고 은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판사·검사·변호사·의사·경찰공무원,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축소·은폐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학교장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