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2-0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는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고객에게 고객응대업무 직원 보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3조의2(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