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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의 경우에는 임차하여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신호유도자의 지정 등)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