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2 발의 ·
제안이유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영사 조력 등의 기초가 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며, 외교부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우리 국민의 해외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영사 조력 등의 기초가 되는 재외국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재외국민 등록사항을 정비하고, 재외국민등록 말소제도를 도입하며, 외교부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국민등록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 이동신고 및 변경신고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등록사항 추가(안 제3조)
영사 조력 등에 필요한 재외국민 현황 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등록사항에 여권번호, 체류국 입국일 등을 추가하며, 가능한 경우 직업 및 국내 연고자 연락처 등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함.
나. 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 확대(안 제4조, 제8조 및 제9조)
재외국민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등록, 변경신고 및 이동신고 기간을 해당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14일 및 30일 이내에서 90일, 30일 및 90일 이내로 각각 확대함.
다. 재외국민 소급 등록의 금지(안 제5조의2 신설)
등록대상자가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귀국하거나 다른 나라로 출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과거의 거주 또는 체류사실을 이유로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라. 귀국신고 및 등록말소 제도 신설(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1) 국내에 9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 또는 체류하기 위하여 귀국한 사람에 대한 귀국신고 제도를 신설함.
2) 외교부장관이나 등록공관의 장은 등록자가 귀국신고를 한 경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마. 재외국민등록 현황 관리를 위한 자료요청(안 제12조 신설)
외교부장관은 등록말소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 전산정보자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 또는 국적 상실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등록대상)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4조(등록 기간)
제5조의2(소급 등록의 금지 등)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제8조(변경신고)
제9조(이동신고)
제9조의2(귀국신고)
제9조의3(등록말소)
제11조(등록ㆍ신고의 방법)
제12조(자료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