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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발의 · 의원 외 14인 ·
평의원회는 교직원·학생 등이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임.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평의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경우에도 평의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직원과 학생의 의견을 학위과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 등)
제19조의2(고령 등 영양취약계층 농어업인등의 영양개선)
제19조의3(농어업인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제19조의4(자동차손해배상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급액의 보장 등)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22 · 한국과학기술원법